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통신요금 감면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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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합니다. 이 스펙이 충족된다면, 여러분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 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라 수급하고 있는 분들.

관련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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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통신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무료
  •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이동전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이와 같은 지원내용이 제도에 신청한 분들에게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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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여러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서비스: 1523번으로 전화하여 감면대상자를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사 대리점: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모든 절차는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4. 문의처 및 상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정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화: 02-580-0570)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마무리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제도는 모든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각자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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